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45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주택은 주위에 펜션 등이 있는 등 휴양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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