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시세 조례에서 규정한 균등분의 세율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물가상승률 등에 비하여 과다하게 상향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66
요지
처분청이「ㅇㅇㅇ 시세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0,000원)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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