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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25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소송 등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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