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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것을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51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의 취득자가 농지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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