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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경정2016. 12. 20.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서3465

요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쟁점토지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조심 2015지921, 2016.10.19.)하였으므로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OOO 및 OOO의 부과처분은 OOO 외 260필지 토지 15,019.22㎡ 중 3,525.4㎡와 같은 동 384-1 외 139필지 토지 9,604.60㎡ 중 1,746.1㎡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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