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20. 결정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50%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6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