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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0. 결정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9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를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부대가 점유한 면적은 이 건 토지의 면적 16,610.3㎡ 중 약 6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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