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2. 19. 결정
①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주택개량사업대상자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195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관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면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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