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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12. 19. 결정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이 건 지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쟁점부대시설(강당, 식당)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면적과 이 건 지점의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07

요지

부대시설(회의실, 기숙사 등)은 정상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편의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연구전담요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도 연구시설로 보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할 때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및 2014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건 건축물의 옥탑 역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위 옥탑 전체 면적에 대하여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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