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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2. 19. 결정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87

요지

법원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는바, 해당 결정일 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2년∼2013년도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2013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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