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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19. 결정

쟁점세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25

요지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하였던 종전 심판결정에서 쟁점세대는 2012.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대가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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