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19. 결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31
요지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오피스텔을 처분한 것은 미분양과 위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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