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2. 19. 결정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204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다만,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이 건 부동산 중 일부에 ○○○○○○의 목적 사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5.6.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사무실 및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가 위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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