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15. 결정
건축주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환원등기 후 분양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476
요지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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