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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0668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신문(대표이사 윤○○) 서울특별시 ○○구 ○○동 14번지 피청구인 ○○위원회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행한 일간무료 스포츠신문인 "○○한국(2004. 10. 8.자)"이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등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에도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전에 유통되었고, 2004. 10. 13. ○○윤리위원회에서 "○○한국(2004. 10. 8.자)"을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로 심의ㆍ결정하고 피청구인이 2004. 10. 27.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횟수가 "○○한국(2004. 7. 26.자)"을 포함하여 총 2회가 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의 발행자에 대하여 2004. 12. 16.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7. 26. 남ㆍ여 용품 할인판매에 대한 광고의 게재를 광고주로부터 의뢰받고 광고를 게재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광고를 1회만 게재하고 광고내용을 확인한 후 시정하였고,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고 광고주에게 통보하고 게재를 거부하였으나 "○○한국"은 1회만 제작되어 발행되므로 판을 여러 번 바꾸는 타 신문과는 달리 검열을 사전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청소년보호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 광고의 게재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읽을 수 있도록 신문을 만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한국(2004. 7. 26.자)"과 "○○한국(2004. 10. 8.자)"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발행하는 "○○한국"은 동법 제7조제6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인 매체물에 해당하고, 광고의 게제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광고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의 의뢰로 게재하였다는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 점, 비록 1회만 게재하고 게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포된 신문의 특성상 그 영향력의 파장이 크므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7조, 제10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0조, 별표 1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통보 및 고시 요청,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서 제출 통지),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윤리위원회는 2004. 7. 30.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간 무료 스포츠신문인 "○○한국(2004. 7. 26.자)" 24면 중 제8면에 "남ㆍ여 용품 최대 할인매장"이라는 제하로 남성크기 확대를 위한 기구 사진과 함께 움직이는 최신 진동콘, 남ㆍ여 독신기구, 여성수축 100%, 페르몬향수, 러브젤, 일회용 콘돔 등 성기구의 판매광고를 게재하여 청소년에게 그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타목에 저촉된다고 심의ㆍ결정하여 2004. 8.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8. 9.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2004-40호로 ○○윤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10.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발행자에 대하여 경고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2004. 8. 26.까지 의견제출을 하도록 통보하였으며, 2004. 9. 8. 청구인의 발행자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윤리위원회는 2004. 10. 13.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간 무료 스포츠신문인 "○○한국(2004. 10. 8.자)" 20면 중 제16면에 "제니어드(제26회)"라는 제하로 여성이 마약을 주사한 후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치는 장면을 묘사한 연재만화를 게재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포악성을 자극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바목ㆍ타목에 저촉된다고 심의ㆍ결정하여 2004. 10.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0. 27.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2004-54호로 ○○윤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0. 28.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발행자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누적 2회)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2004. 11. 10.까지 의견제출을 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1. 3. 일부 일간지와 경제지에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읽어도 낯 뜨거운 성애장면과 삽화 등 연재물이 버젓이 실리고 있는 상황임이고, 우리 사회의 개방속도나 흐름으로 볼 때, 이번 사안은 용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을 하였고, 같은 날 ○○윤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윤리위원회는 2004. 11. 16.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간 무료 스포츠신문인 "○○한국(2004. 10. 8.자)" 20면 중 제16면에 "○○(제26회)"라는 제하로 여성이 마약을 주사한 후 남성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치는 장면과 성폭행하려는 장면을 묘사한 연재만화를 게재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포악성과 성폭력을 비롯한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4. 12. 14.자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건에 대한 의결사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사유와 행정처분의 내용 등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71333"> - 다 음 - </img> (아) 피청구인은 2004. 12. 15. 청구인의 발행자에 대하여 위 (사)의 행정처분사유와 같은 처분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7조 및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6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원회는 동법 제8조 단서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에 의하여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로 정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한 정기간행물 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하고,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청소년유해표시ㆍ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무료일간지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ㆍ고시 횟수가 2회 내지 5회인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리위원회가 2004. 7. 10.과 2004. 10. 13. 각각 「청소년보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로 정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한국(2004. 7. 26.자)"과 "○○한국(2004. 10. 8.자)"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ㆍ결정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기 전에 청소년유해표시ㆍ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인 "○○한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횟수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이 시행되는 2004. 4. 30.부터 동법 시행령이 기준으로 정하는 같은 해 12. 31.까지 총 2회인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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