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14. 결정
법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19
요지
이 건 판결은 해당 매도인과 청구인간에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인바, 이를 근거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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