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14. 결정
청구인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94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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