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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14. 결정

자백간주 등의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상속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70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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