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1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77
요지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건축허가를 받는 데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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