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14.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62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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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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