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12. 결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868
요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이 기존 경작자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쟁점농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호가 아닌 제1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제1호에서 자경농민의 직접 경작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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