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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2. 12. 결정

①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0

요지

①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2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1필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공공시설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②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재산세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과세예고만 되었을 분 아직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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