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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8.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연면적이 취득세 감면요건(20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67

요지

쟁점건축물은 그 연면적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공장의 연면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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