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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0-06891 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주)○○관광 (대표이사 노 ○ ○) 대전광역시 ○○구 ○○동 64-24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가 청구인 소유의 대전○○바 ○○호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중 1999. 8. 4. 23:20경 충청북도 ○○군 ○○면 ○○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189.5㎞ 지점에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16중추돌의 중대한 교통사고(중상 10명, 경상 17명)를 발생시키고, 사고사실을 지연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3. 청구인에 대하여 1,2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일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고속도로상을 시속 90㎞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좌측으로 곡선이 이어지는 커브 길에 차량 정체로 서있던 차량들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이라 판단하여 감속을 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중간부분으로 진행하여 더 큰 대형사고를 줄일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사고 다음날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중대교통사고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하였고, 그 이후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부상자 확인을 하였으나 부상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하여 병원에 있지 않아 소재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사고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명피해가 약 18명 정도 된다고 서류로 보고하였는데도 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지 않고 지연보고로 간주한 점, 인명피해가 약 18명 정도라고 청구인이 보고하였으면 피청구인측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인명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즉시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자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경영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한 1,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가혹하므로 2분의 1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동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가 고속도로상에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16중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 10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후 6일째인 1999. 8. 10.에야 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경영실태,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기업의 사회기여도, 운전자의 과실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는 사고차량이 정차해 있는 앞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1ㆍ2차로 사이로 돌진하여 중상 10명의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제79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6조제1항, 제34조,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0호 및 별표 3 구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1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고보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이의신청서, 과징금납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영동경찰서에서 2000. 5.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유의 대전75바 2112호 전세버스를 운전하던 청구인 회사 운전자 이○○가 1999. 8. 4. 23:20 충청북도 ○○군 ○○면 ○○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189.5㎞ 지점에서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하여 16중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교통사고로 중상 10인 및 경상 17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보고하고 1999. 8. 10.자로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고보고서에 의하면, 동 교통사고의 사고개요는 “전방에 교통사고로 차량이 서행 또는 정차하고 있는데 좌커브 내리막도로상에서 앞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여 추돌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사항은 “차량: 약 10대, 인명: 약 18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00. 6. 7.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6. 16.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3. 청구인에 대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보고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구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1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전세버스 운행도중 10인이상 19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고사실을 72시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직원인 위 이○○가 청구인 회사 소유의 전세버스를 운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사고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교통사고(중상 10명, 경상 17명)를 발생시키고, 사고보고를 지정된 시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고발생 다음날 전화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성실하게 사고보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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