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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86

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면적, 위치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부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연부금을 지급하여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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