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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8. 결정

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214

요지

①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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