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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8. 결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2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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