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8. 결정
쟁점기계장치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01
요지
쟁점기계장치는 이 건 건축물의 저장시설인 사일로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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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기계장치는 이 건 건축물의 저장시설인 사일로에 부착되거나 부속되어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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