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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8.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폐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69

요지

① 청구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폐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4년 이내에 그 인정이 취소되었고, 취소된 후에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을 취소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당 연구소를 설치하고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ㆍ○○캠퍼스 내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인정받지 못한 면적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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