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7.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어촌 외의 지역”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8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제1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의 판단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 까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귀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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