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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2. 7. 결정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를 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215

요지

환지 예정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기한을 해석함에 있어 수용방식에 맞추어 환지방식에서 ‘매수자의 취득일’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환지 예정지의 사용허가일 이후부터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4호 가목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환지 예정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종기일을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보아 그 날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의 사용허가일인 2008.11.5.을 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 전단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된 때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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