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8-014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리 8-2 피청구인 충청체신청장 청구인이 1998.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유선방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를 하였고, 1997. 5. 1. 청구인이 받는 수신료를 월 3,000원에서 3,300원으로 변경하는 이용약관변경승인을 하였으며, 1997. 5. 2. 유선방송실태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1997. 2.부터 같은 해 4.까지 3개월 동안 수신료를 월 4,000원씩 받아 온 사실을 적발하고, 1997. 6. 11.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받은 수신료를 반환하고 승인받은 수신료를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997. 10. 13.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선방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의 변경승인 없이 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여 4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 7.부터 3차례 피청구인에게 수신료를 월 3,0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단지 월 3,300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만 승인을 하였는 바, 이 정도의 인상으로는 유선방송사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점과,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의 규모,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5. 2. 유선방송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1997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3개월간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승인한 수신료 월 3,000원을 받지 아니하고 월 4,000원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1.부터 월 수신료를 300원 인상하는 이용약관변경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6. 11.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0. 13.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한 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월 4,0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어 같은 해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400만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유선방송가입자들로부터 11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는 모두 1천 40만원인 점, 청구외 청원군에서 1997. 5. 2. 유선방송사업 실태점검, 같은 해 5. 12. 청문실시, 같은 해 6. 11. 시정명령, 같은 해 10. 13. 시정명령 이행 실태점검 등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승인받은 약관과 달리 수신료를 과다하게 받았으며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인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제22조제2항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계유선방송업체 점검결과 보고, 중계유선방송이용약관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중계유선방송사 이용료 등 실태조사 보고, 행정처분서, 충청북도 각 시ㆍ군의 유선방송수신료 현황 등 제출된 자료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북도지사는 유선방송관리법 제26조 및 구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1997.12. 27. 개정이전)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중계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ㆍ관리업무를 1993. 12. 2.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이 건 처분당시 그 권한이 청원군수에게 있었으나, 1997. 12. 27.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권한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충청체신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충청체신청장이 이 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5. 1. 수신료를 월 3,000원에서 월 3,3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같은 해 5. 2. 유선방송사업실태점검결과 청구인은 1997. 2.부터 이용자들에 대하여 월 4,000원의 수신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 청구외 청원군수는 청구인이 승인된 이용약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1997. 6. 11. 부당하게 받은 수신료를 가입자들에게 반환하고 승인받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월 4,000원의 수신료를 받자 같은 해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처분당시 충청북도 각 시ㆍ군의 유선방송수신료 현황은 ○○과 ●●이 월 4,000원이었고, 다른 지역은 3,000원 내지 3,500원이었다. (마) 충청체신청장은 1998. 4. 1.부터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수입자재가격의 상승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을 거쳐 수신료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내 일부 과징금 미납 사업자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4,000원으로 변경하도록 이용약관변경승인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사업을 한 때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선방송 수신료에 관한 이용약관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수신료를 초과하여 수신료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용약관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신료를 변경하여 받은 기간이 11개월이나 되는 점, 위반기간동안 청구인은 청원군의 유선방송사업실태점검 2회, 시정명령, 청문 등을 거치면서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당시 충청북도내 다른 시ㆍ군의 유선방송수신료 또한 대부분이 3,000원 내지 3,500원 정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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