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7. 결정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549
요지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신청 행위가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 과정에서 등록일이 경과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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