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2. 7. 결정
①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임야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원형보전임야로 등록되어 관리하던 중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형질이 일부 변경된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40
요지
조경지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나무 등이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 경우 중과세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하고, 조경지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연 상태의 임야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형보전지로 등록된 해당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수해복구 과정에서 조경적 차원의 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고, 골프코스와 인접한 부분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조경지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이므로 회원제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원형보전지 사이에 위치하면서 골프코스의 일부인 워터해저드와는 다르고, 임야 내에 위치하며서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인 경우 중과세 제외대상인 조정지로 보아야 하며, 해당 토지 중 골프연습홀로 사용되는 부분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그 조경지 중 실제로 회원제 골프장의 코스에 인접한 부분은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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