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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12.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6지1169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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