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7. 결정
①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8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금액을 받고 헬스 등 각종 체육프로그램 용역을 제공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행정자치부장관 등 유관 기관의 회신이 늦었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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