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7. 결정
① 제조를 위한 공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본점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면적 산출의 당부
조심2016지1084
요지
쟁점부동산을 임원실, 경영지원실 등 사실상 본점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용면적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부분과 그 공용면적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분과 그 부분을 기준으로 안분한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외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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