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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6. 결정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0965

요지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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