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취소2016. 12. 6. 결정
이 건 시설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496
요지
이 건 시설은 이 건 발전소에 있는 발전설비의 냉각을 위한 냉각수 취ㆍ배수시설, 이 건 발전소에서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 및 우수 등의 배수시설 등으로서 그 고유 용도는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이고 취득세와 주민세는 그 과세목적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와 주민세 관련 용어가 각각 달리 정의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에서 사용되는 저장시설의 개념을 주민세에 준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시설을 주민세 과세대상인 저장시설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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