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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6. 결정

청구법인이 구「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83

요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사업실적 및 예산의 사용용도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현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문화훈련지원금과 파견인지원금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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