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6. 결정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그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19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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