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6. 결정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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