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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6. 결정

쟁점전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조심2015지1860

요지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전매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임을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사업계약에 따라 나중에 가액 등의 정산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초 세액을 경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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