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6. 결정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창업을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내지는 업종의 추가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95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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