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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2. 5. 결정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목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74

요지

도시지역의 목장용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6.5.31.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경우 그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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