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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5. 결정

지적도상 토지 위치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토지르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56

요지

청구인은 OOO과 위 지적도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이 건 제1토지와 이 건 제2토지의 면적을 상호 정정한 후 교환등기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 건 제1토지가 위치한 땅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지적도상 이 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인지하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2015.3.23.)한 후, 교환등기(2015.3.24.)의 방식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등이 실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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