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6. 12.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1211
요지
대법원에서 청구인을 원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을「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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