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계약한 쟁점토지는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한 선수협약에 불과하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익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80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②「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초「지방세법」상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