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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2. 5. 결정

①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로 통보받고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감면통지를 한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추지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71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면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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