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5. 결정
분할신설법인이 회사분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합병된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52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청구법인에게 합병되면서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것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이 폐업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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